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해 괴로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 무당 신내림을 해야한다고 꼬득인 동창 그렇게 굿을하고 굿 대금 명목으로 무려 8년간 584차례에 걸쳐 무려 32억 원을 뜯어낸 60대에게 법원이 10년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굿을 하지 않으면 죽은 남편이 극락왕생하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 피해자를 속였고,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피해자는 모든 부동산을 처분해 재산을 다 날리고 나서야 뒤늦게 사기 피해를 깨달은 피해자 동창 #굿해야죽은남편극락왕생 #굿해야죽은남편극락왕생8년간32억뜯은동창 #굿해야죽은남편극락왕생사기 #굿해야죽은남편극락왕생동창생사기 #굿해야죽은남편극락동창사기 8년간 동창에게 32억 사기당한 여자동창 29일 법원 재판 과정과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기가 막힌 사연은 10년 전인 2013년입니다 원주의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A(61·여)씨 그해 2월 초 남편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