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관계 거부 성폭행 준강간 20대 3명 성폭행 무죄 법개정 전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중생 2명 미성년자를 무인 모텔로 데리고 가 술을 먹인 뒤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은 2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9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송혜정 황의동 김대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까지 가게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식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일반인들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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